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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 불참, 소집통지 무시할 경우 불이익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대부분은 군대를 전부 다녀올거예요

군대를 다녀온 후 예비군을 거쳐 민방위 교육까지 받게 돼죠

이렇게 군대를 다녀오고 예비군까지 마친다면 민방위 교육 대상이 되는데요

살다보면 항상 그 날짜에 맞춰서 교육을 받을 수 없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민방위훈련 불참했을 때 받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민방위는 어떤 사람들이 받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군대를 전역한 후에는 예비군으로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예비군까지 마친 분들이라면 그 이후 받는 교육이 바로 민방위 교육이예요

민방위 교육은 예비군에서 받던 훈련과는 다르게 몸 편하게 교육을 받는거예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러가지 교육을 받게 된답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군인인 상태이기 때문에 훈련복을 전부 갖춰야해요

군복을 입고 전투모를 쓰는 등 군인의 복장을 한 상태로 훈련을 받아야하죠

하지만 민방위훈련을 받는 분들은 군인상태가 아닌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요

몸을 사용해서 훈련을 받는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게되고 그렇기에 복장은 자유랍니다

그럼 만약 사정이 되지 않아서 민방위훈련을 불참한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민방위 교육을 받아야하는 때가 되면 교육을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따로 연기처리를 하지 않고 불참을 하게되면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답니다

이렇게 벌금을 내고 끝이 아니라 벌금은 벌금대로 내면서

결국에는 교육에 참가를 해야하기때문에 제 날짜에 가지 못한다면 연기를 하는게 좋아요

1차, 2차 통지를 받고도 불참을 하는 경우 벌금이 나오게 되니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혹시나 출장 등으로 그 날짜에 교육이 힘들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민방위 훈련을 하는 곳이라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조금 편할거예요





또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라면 야간훈련이 있기때문에

날짜를 확인하셔서 야간훈련으로 받으실 수 있으니 잘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핸드폰 어플 중 안전디딤돌이라는 어플을 받으시면

그 어플을 통해서 민방위교육 날짜와 장소를 확인 할 수 있으니

혹시나 해당 장소로 갈 수 없다면 이걸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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